[헤럴드POP]3일(오늘) 오후,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이 처리된다.

여야는 지난 2일 김영란법 제정안 가운데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쟁점조항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고, 여야의 합의에 따라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8월 16일 국회에 제출된 후 3년 만이다. 이로써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 사립교원 등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졌다.

최대 쟁점이었던 직무 관련성 부분은 정무위안대로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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