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리의 대표상품인 허니칩스. 사진제공=소프트리.
소프트리의 대표상품인 허니칩스. 사진제공=소프트리.

벌집 아이스크림 미투브랜드 싸움에서 원조업체 소프트리가 또 한 번 승리했다.

유기농 벌집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디저트전문업체인 소프트리(대표 임현석)는 지난 3일 특허청이 밀크카우가 제기한 벌집아이스크림에 대한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3건[이의신청번호: 30-2014-000704 (등록번호: 디자인 0731167), 이의신청번호: 30-2014-000705 (등록번호: 디자인 0731165), 이의신청번호: 30-2014-000706 (등록번호: 디자인 0731166)]을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프트리의 벌집아이스크림 디자인등록은 종전과 변함없이 유지되게 됐다.

밀크카우 측은 소프트리의 벌집아이스크림을 모방하여 판매하고 가맹점을 모집하던 중 소프트리가 디자인권침해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소프트리의 등록된 디자인 중 일부가 유사하므로 단독디자인이 아닌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등록 취소를 주장했다.

이에 특허청은 이의신청한 디자인의 경우 형상의 공통점은 있으나 용기의 현격한 차이나 아이스크림 형태의 지배적인 특징이 달라 전체적인 미감과 인상이 비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하여 밀크카우 측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등록된 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되었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밀크카우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결정했다.

소프트리의 홍성혁 전략이사는 “밀크카우 측은 제품과 디자인을 모방하여 영업을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등록된 타사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꾀하려 했다. 이런 꼼수에 대해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국내에서 미투브랜드 소송에서 패소한 밀크카우가 해외시장으로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해외시장의 미투브랜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프트리는 자사 벌집아이스크림의 형상, 용기, 메뉴판, 인테리어 등을 모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밀크카우를 대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하여 승소한 바 있다.

소프트리는 국내 최초로 유기농 벌집아이스크림을 개발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최근 홍콩점을 개점하고 태국 등 해외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헤럴드스포츠=임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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