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검찰이 영화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글램 전 멤버 다희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 씨와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이 씨는 징역 1년 2월, 김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피해자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와 같다”고 설명하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과를 받아들인 만큼 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이지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죄송하고 정말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희도 “이번 일을 통해 내가 너무 어리석다는 걸 깨달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지연은 보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 “선천적으로 지병이 있어 진료를 받아왔는데 구치소 내에선 진료를 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지연과 다희의 판결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