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온라인]경남기업 압수수색 ‘무엇 때문에?’

경남기업 압수수색 소식이다.

사정당국의 대기업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전 정부에서 실패한 ‘자원외교’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18일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경남기업 본사와 주요 임직원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달 중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와 조사1부 등에 흩어져 있던 자원외교 관련 사건들을 특수1부에 재배당한 이후 첫 강제 수사이다.

검찰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경남기업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지분 거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사업 지분을 비싼 값에 매입해 116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이를 다시 삼성물산과 현대컨소시엄에 저가로 매각해 회사에 총 9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암바토비 니켈 광산 프로젝트는 2006년 10월 광물자원공사가 국내 기업 7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1조9000여억원(전체 사업지분의 27.5%)을 투자한 사업이다.

당시 컨소시엄 대표사인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이 자금 사정 악화로 투자비를 내지 않자 납부 의무기간을 연장하고 대금을 대납해주는 한편, 2010년 경남기업이 사업에서 손을 뗄 당시 계약에 따라 지분가치의 25%에 인수하는 대신 지분가치의 100%를 지불하는 등 특혜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대로 경남기업과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업 투자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다.

▲경남기업 압수수색
▲경남기업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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