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희 인턴기자]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수경 씨(35)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 씨는 "얼마 전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나에 대한 소문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고통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 박 씨는 "당시 사실무근인 내용이 보도됐다"며 "가족간의 친분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하는 그를 버려두지 못했다. 내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대학 시간 강사와 태권도 심판 등으로 활동했지만 현재 집행유예 판결이 결격사유가 돼 강사 생활을 못하고 있다. 현재 남편과 헤어진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가 난 뒤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 씨를 체포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대균 씨와 3개월 넘게 함께 지내며 은신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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