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송아란 기자]만우절, 허위ㆍ장난전화 할 경우 '벌금 1000만원'...실제 징역 사례 있어

만우절 만우절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수위가 눈길을 끈다.

31일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ㆍ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위ㆍ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실제 지난해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112신고센터에 156차례나 전화해 "나를 찾지 마라", "감사원 아니냐", "청문감사실에서 오라고 해서 가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거나 그냥 끊는 등 허위신고를 한 이가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허위ㆍ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2011년 1만479건, 2012년 1만465건, 2013년 7504건, 지난해 2350건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전체 112신고 중 45%가량이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민원ㆍ상담신고에 달해 112의 본래 목적인 긴급신고 접수ㆍ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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