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온라인]에이미 출국명령 거부하나?
에이미 출국명령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올해 초 법무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이 내려진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가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이를 시행한 것.
이에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20일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써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에이미는 인터뷰를 통해 "출국 명령을 받게 됐다. 정말 황당했다. 지난해 9월 벌금형을 받을 당시 재판부가 한국에 부모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에 머물며 반성할 수 있게 판결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뒤늦게 이 같은 명령을 받은 것이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전했다.
또 에이미는 "미국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한국 사람으로서 가족의 곁에서 살고 싶다. 절망적이다. 하루하루 눈물로 술로 보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TV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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