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나선 인턴기자]가수 김우주가 병역기피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가운데 동명이인 발라드 가수 김우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42차례 정신과를 찾은 김우주는 "귀신이 보인다"며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기피했다.

동명이인 김우주의 소속사는 김우주와 이름이 같은 탓에 병역문제 기사에 자신의 사진이 인용되자 "병역 기피 혐의를 받은 이는 '사랑해'를 부른 김우주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병역기피 논란을 빚은 힙합 가수 김우주(왼쪽)/ '사랑해'를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오른쪽)]
[병역기피 논란을 빚은 힙합 가수 김우주(왼쪽)/ '사랑해'를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오른쪽)]

소속사에 따르면 병역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우주는 85년생 11월 생으로 다른 소속사의 힙합 그룹 멤버다. 스페이스 사운드 소속 김우주는 85년 8월 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