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나선 인턴기자]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이준석 선장의 승객 살인을 인정했다.

28일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 원심을 파기하고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에 대한 퇴선 명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승객의 인명을 구조할 유일한 권한을 지닌 선장이 역할을 포기해 결국 304명이 죽음에 이르렀다"며 "승객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승객 구조 책임자인 선장의 지시를 받는 선원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서 30년을 선고한 1심 형량보다는 낮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12년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는 같은날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가 인정된 것은 환영하지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선원 대부분의 형량이 크게 줄었다"며 "항소심 판결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세월호 선체 인양을 통해 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은 참사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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