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온라인]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폭언과 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이동하고 있던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공기가 이동 중인 것을 몰랐다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주장은 제반 사정과 승무원들의 진술을 비춰보면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