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온라인]담뱃갑 경고그림 ‘이제 볼 수 있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일부 수정돼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담뱃갑 앞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토록 정했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뒀으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견해가 반영돼 ‘경고 그림은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갑 경고그림이 시행되면 2013년 기준 42.1%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가격 인상 다음으로 효과적이라고 공인한 금연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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