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온라인]국세청은 1일부터 한달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다음달 1일까지 신청을 받고 오는 9월 지급 예정이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 자영업자로까지 확대됐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 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금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은 금액을 의미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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