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5월 30일에 밝혔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조회,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제공]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조회,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제공]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진행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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