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희 인턴기자]잘못 송금한 돈

잘못 송금한 돈, 반환 방법

지난 1년간 다른 은행에 잘못 송금한 돈만 1708억 원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잘못 송금한 돈 반환방법. 사진=금융감독원]
[잘못 송금한 돈 반환방법. 사진=금융감독원]

일 년에 돈을 잘못 송금하는 사례는 무려 7만 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70%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통계는 타행 송금에서의 오류만을 포함하고 있어서 같은 은행에서 일어난 송금사고나 받은 사람이 돌려준 사례까지 합치면 착오송금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잘못 송금한 돈은 법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므로 송금인은 돈을 강제로 환급받을 수 없다.

다만, 부당이득이 되므로 돌려줄 의무가 생기고 이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잘못 송금되는 돈이 늘어나자 19일 금융당국이 대책을 공개했다.

먼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 쓰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이체계좌' 메뉴를 현금인출기에도 도입하고, 수취인 계좌와 이름을 크고 명확하게 보이도록 화면을 개선했다.

또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은행 콜센터를 통해서도 잘못 송금한 돈의 반환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환에 걸리는 기간도 2일로 단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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