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배우 노민우가 전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노민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중정 김태우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SM에서 트랙스라는 그룹으로 활동했던 노민우는 2015년 4월 말 SM엔터테인먼트를 피고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은 “노민우는 다른 아이돌 가수들하고는 달리 작사와 작곡에 재능을 보여 데뷔 초부터 본인이 직접 작사·작곡한 곡을 갖고 활동하였으며, 이를 알아챈 SM은 노민우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인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17년이라는 노예계약에 묶여 있던 것도 문제지만, 이에 저항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SM이 매니지먼트사로서 해야 할 모든 지원 활동을 멈추었다. 어렵게 SM을 탈출해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의 출연을 막는 등 소위 ‘SM식 복수 방법’ 최초 피해자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근거 없는 소 제기와 신고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민우. 사진=공식사이트]
[노민우. 사진=공식사이트]

노민우는 과거 SM에서 트랙스라는 그룹으로 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