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나선 인턴기자]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 생활을 해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22일 "조현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사진 = KBS1 뉴스화면 캡처]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사진 = KBS1 뉴스화면 캡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나갔다. 이어 30분 만에 옷을 갈아입고 법원 입구에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구치소에 들러 짐을 챙기고 다른 수감자들과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것과 달리 그는 곧바로 법원에서 나왔다. 미리 집행유예 판결과 석방을 예상한 듯한 모습이었다.

검은색 옷을 입고 나온 조현아 전 부사장은 법원 입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드린다. 현재로선 아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소식에 네티즌은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결국 이렇게 되는군"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유전무죄 무전유죄"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드디어 종결인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nt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