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희 인턴기자]만수르 회사
만수르 회사 한국 정부 소송
아랍에미리트(UAE)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만수르 회사 하노칼과 IPIC(석유 관련 투자 목적법인)는 20일(현지시간) 미국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홈페이지에 "한국 정부가 한·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ISD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벨기에 기업은 한국 외환은행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ISD와 같은 내용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만수르 회사 하노칼은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에 국제중재의향서를 보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취득한 뒤 11년이 지난 2010년 8월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1조 8381억 원에 처분한 바 있다. 당시 매매대금 10%인 1838억 원을 국세청에 원천징수 당했는데 이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또한 만수르 회사 하노칼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체결한 이중과세 회피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가 면제된다며 관련 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에 있다. 아직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국제중재의향서를 보낸 뒤 ISD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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