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만수르
아랍에미리트(UAE)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에 이은 두번째 ISD인 셈.
21일 만수르 회사 하노칼과 IPIC(석유 관련 투자 목적법인)는 미국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홈페이지에 2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한·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ISD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벨기에 기업은 한국 외환은행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선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ISD와 같은 내용이라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만수르 회사 하노칼은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에 국제중재의향서를 보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취득한 뒤 11년이 지난 2010년 8월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원에 처분한 바 있다. 당시 매매대금 10%인 1838억원을 국세청에 원천징수 당했는데 이를 돌려달라는 게 내용.
또한 만수르 회사 하노칼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체결한 이중과세 회피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가 면제된다며 관련 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에 있다. 아직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국제중재의향서를 보낸 뒤 ISD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 상 네덜란드 국적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6개월간의 협의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냉각기간이 종료되자 공식적으로 ISD를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론스타는 2012년 11월 ICSID에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5조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신청했다. 소송 신청인은 LSF-KEB홀딩스, 스타홀딩스를 포함한 론스타 계열 8곳이고 소송 대상은 한국 정부.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협정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로 패소할 경우 한국 정부는 막대한 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ISD는 ICSID에 등록되고 나면 중재인 선정 절차가 시작되고 중재재판부가 구성되면 재판 기일과 절차가 결정된 후 구술재판과 서면 제출 등이 이루어진다. 국제중재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통상 수년의 시간이 소요돼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만수르, ISD 제기했구나" "만수르, 1838억원이라니" "만수르 ISD, 결과가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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