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주혜린 인턴기자]‘땅콩 회항’ 조현아 박창진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박창진 사무장의 500억원 대 소송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창진 사무장.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박창진 사무장.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조현아의 집행유예 소식에 ‘땅콩 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소송도 화제에 올랐다.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박창진 사무장 측 관계자는 지난 4월 29일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밝혔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형사재판 중 승무원 김 씨와 박 사무장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 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았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박창진 조현아, 집행유예라니 말도 안 된다", "박창진 조현아,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건가?", "박창진 조현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박창진 조현아, 너무하네", "박창진 조현아, 이건 아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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