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박창진 사무장 승무원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가운데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 모씨가 거액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현아는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연이은 줄 소송을 피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박창진 사무장 측 관계자는 지난 4월 29일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밝혔던 바 있다. 피해 여 승무원인 김 모씨도 최근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놀랍지도 않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그럼 그렇지”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설마가 여러 사람 잡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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