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진중권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SNS를 통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언급했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진중권. 사진=OSEN / 진중권 트위터]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진중권. 사진=OSEN / 진중권 트위터]

22일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선고에 대해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는 일침을 가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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