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교원노조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서울고법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심판대에 오른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하던 중 합헌 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교원노조법 합헌 판결이 내려지자 누리꾼들은 "교원노조법 합헌,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하다" "교원노조법 합헌,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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