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바비킴 벌금형 선고

바비킴 벌금 400만원

비행기에서 여승무원을 추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바비킴 벌금 400만원 [사진 = OSEN]
바비킴 벌금 400만원 [사진 = OSEN]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11일 "바비킴이 술을 마시고 주변 승객에게 불안감을 준 것은 맞지만, 항공사의 좌석 배정 실수가 원인을 제공했고 범죄 전력이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승무원을 강제추행을 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바비킴은 재판을 마치고 나서 "항소하지 않겠다. 재판장의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면서 "빨리 좋은 음악으로 팬들과 만나 뵙겠다"고 말했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을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바비킴 벌금 400만원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바비킴 벌금 400만 원, 항공사는 뭐 없나" "바비킴 벌금 400만 원, 그래도 가볍게 끝난 거 같은데" "바비킴 벌금 400만 원, 다음에는 이런 일 없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