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나선 인턴기자]천이슬 승소

배우 천이슬이 허위로 불법 광고한 A 성형외과 병원장과 전(前)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과거 어설픈 포토샵이 새삼 화제다.

최근 온라인 게시판에는 '천이슬 포토샵 조작 몸매 딱 걸렸네'라는 제목으로 한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배우 천이슬 [사진=온라인커뮤니티/헤럴드POP]
배우 천이슬 [사진=온라인커뮤니티/헤럴드POP]

사진 속 천이슬은 탱크톱에 트레이닝 레깅스를 입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찍고 있다. 볼륨감 넘치는 가슴과 잘록한 허리, 탄탄한 복근이 감탄을 자아냈다.

하지만 예리한 몇몇 네티즌은 이 사진이 포토샵 조작으로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허리를 가늘게 하기 위해 줄이는 과정 중, 팔이 함께 늘어나 버리는 실수가 포착된 것. 뒤에 가구선 역시 찌그러진 것을 볼 수 있다.

천이슬은 지난해 10월 전 소속사 매니저를 통해 해당 병원에서 양악수술 등을 협찬으로 하는 대신 병원 홍보를 해주기로 약속했지만, 홍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17일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과 피고 前 소속사 대표는 원고 천이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관해 무단으로 불법 광고했다. 이로 인해 원고 천이슬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 당했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