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첫 소송 제기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이 부실했다는 내용의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지난 21일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직접 원고 자격으로 초기대응 부실 주장을 담은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전했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의 법률 용어로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고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한 뒤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를 담았다"고 덧붙였다.
또 자신이 환자나 격리자는 아니지만 온 국민이 메르스 사태로 생활 제약 등의 불이익을 겪고 있어 국민으로서 원고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첫 소송 제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첫 소송 제기, 대단하네" "첫 소송 제기, 당연한 일이지" "첫 소송 제기, 부작위 위법 행위로 볼 수 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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