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크림빵 뺑소니’

‘크림빵 뺑소니’ 범인이 구형된 징역 5년에서 3년을 선고받았다.

크림빵 뻉소니 [사진 = 연합뉴스TV 캡처]
크림빵 뻉소니 [사진 = 연합뉴스TV 캡처]

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선거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뒤 차량 부품을 구입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바 없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0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앞 도로에서 피해자 강모(29)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숨진 강씨는 임신 7개월 아내에게 ‘크림빵’을 전달하고자 길을 건너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크림빵 뺑소니’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크림빵 뺑소니’, 어이가 없다” “‘크림빵 뺑소니’, 이렇게 관대한 곳이 다 있나” “‘크림빵 뺑소니’, 사람이 죽었다구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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