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크림빵 뺑소니’
‘크림빵 뺑소니’ 범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선거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뒤 차량 부품을 구입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바 없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0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앞 도로에서 피해자 강모(29)씨를 차고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숨진 강씨는 임신 7개월 아내에게 ‘크림빵’을 전달하고자 길을 건너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크림빵 뺑소니’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크림빵 뺑소니’, 왜 줄어든 건데” “‘크림빵 뺑소니’, 재판장님 제 정신이세요?” “‘크림빵 뺑소니’, 이건 말도 안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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