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희 인턴기자]장윤정 소송서 승소
장윤정이 친동생 장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10일 오전 10시 장윤정이 3억 2000여만 원을 갚으라며 장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의 선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피고 장씨는 원고 장씨에게 빌린 3억 2000여만 원을 변제하라.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 이하 원고의 요청은 기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윤정은 1여 년 넘게 이어온 가족 간의 지루한 공방이 끝났다. 재판부는 차용증 같은 증거가 없는 이번 재판에서, 장윤정 측의 일관적인 주장과 장윤정이 어머님 및 동생에게 돈을 보내준 계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같은 선고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 2000만 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1년 넘게 재판을 이어왔다.
장윤정이 가족과 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육씨는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장윤정의 전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육 씨가 장윤정 씨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인우 프로덕션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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