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희 인턴기자] 이상호 전 MBC 기자(현 고발뉴스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이겼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인 김정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MBC는 이튿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사 명예 실추 등을 거론했고, 이듬해 1월 15일 해고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글을 올리기 전날인 2012년 12월 16일 MBC 방콕 특파원이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월 1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한 호텔 로비에서 김정남을 만나 인터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모두 일부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할 정도는 아니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이상호 기자는 해고 906일 만에 MBC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상호 전 MBC 기자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이상호 전 MBC 기자, 억울하겠다" "이상호 전 MBC 기자, 그 오랜 시간은 누가 보상하나" "이상호 전 MBC 기자, 피해 보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