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경차 취득세

2016년부터 경차 취득세가 부활한다는 보도에 대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행자부는 27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설명자료를 통해 "행정자치부가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경차에 대한 7% 취득세 면제혜택을 연장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 주요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경차 취득세. 사진=MBN 뉴스화면 캡처]
[경차 취득세. 사진=MBN 뉴스화면 캡처]

이어 행자부는 "경차에 대한 취득세율은 일반 차량에 비해 낮은 4%로, 7%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차량가격이 1,000만원인 경우, 취득세액은 40만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경차 등을 포함한 금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경차 취득세, 사실 아니라 다행이다" "경차 취득세, 언제 결정되나" "경차 취득세, 하긴 말이 안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