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클라라 이규태

방송인 클라라가 협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이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클라라 [사진=헤럴드POP]
클라라 [사진=헤럴드POP]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클라라와 클라라의 매니저 김 모 씨 등 두 사람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협박)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클라라의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겠다는 표현 역시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속계약 문제로 클라라 측과 갈등을 빚던 이규태 회장은 지난해 8월 커피숍에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 씨를 만나 매니저 김 씨와의 문제를 논의하다 폭언을 퍼부었다.

이 회장은 당시 클라라에게 “이 화가 너에게 다 갈 수 있다” “불구자로 만들 수 있다”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라라는 당시 대화를 휴대전화에 녹음을 했고,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은 터키제 공군 전자전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 가격을 부풀려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클라라 이규태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클라라 이규태, 언제쯤 끝날 사건인가” “클라라 이규태, 관심 없다” “클라라 이규태, 클라라 복귀 시동 건다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