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배달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 인도 주행 적발되면 업주도 처벌

배달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를 달리다 적발되면 해당 업소 대표도 범칙금을 물게하는 오토바이 특별 단속 계획을 확정해 앞으로 석 달 동안 시행하기로 했다.

[배달 오토바이.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헤럴드경제 DB]
[배달 오토바이.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헤럴드경제 DB]

도로교통법 제159조에서는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해 벌을 받으면 종업원의 사용자 역시 같은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특정 업소 배달원이 인도로 주행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교통 업무 전산망에 배달 오토바이의 상호를 입력할 수 있게 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습 위반 배달원이 소속된 업소를 찾아가 배달원에게 안전교육을 했는지를 확인해 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범칙금 4만원을 물릴 방침이다.

오토바이로 인도를 달리다가 적발된 건 수는 올 상반기에만 1만5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00여 건보다 10배가량 늘었다.

배달 오토바이 인도 주행 적발시 업주도 처벌되는 경찰청의 시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배달 오토바이 정말 인도로 다니면 무섭다" "배달 오토바이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배달 오토바이도 문제지만 개인 오토바이들도 무섭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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