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는 4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오는 11일 다음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재 [사진 = 연합뉴스 TV캡처]
고속도로 통행료 면재 [사진 = 연합뉴스 TV캡처]

정부는 14일 하루 민자도로를 포함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코레일이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철도여행상품인 ‘내일로’는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50% 할인되고, 만 28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될 방침이다.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국립자연휴양림 41곳, 국립현대미술관은 14일부터 16일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한편 임시 공휴일은 정부 기관 등만 법적 공휴일이 되는 것으로, 민간의 동참 여부는 각 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해 국민들의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어쩌라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그러던지 말던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지하철 미어터지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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