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농약 사이다 피의자 구속기소

‘농약 사이다’ 피의자 박모 할머니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농약 사이다 피의자 구속기소.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농약 사이다 피의자 구속기소.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13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달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에 위치한 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타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박모 할머니를 구속기소했다.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도 ‘거짓반응’으로 판명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농약 사이다 사건 전날인 7월 13일 화투놀이 중 A 할머니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 등 모두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범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가 A할머니와 크게 싸웠다. 평소 A할머니 집에 오지 않던 피고인이 A할머니 집에 들렀다가 마을회관으로 가는지 확인하고 출발했다”고 전했다.

박 할머니는 검·경 조사에서 “피해 할머니들의 입에 묻은 거품을 닦아주다가 내 손과 옷에 살충제 성분이 묻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피해자들 분비물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박 할머니는 A할머니가 냉장고에서 사이다를 꺼냈다고 지목했으나 A할머니는 퇴원후 “내가 사이다를 꺼낸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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