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서정희

개그맨 서세원(59), CF 모델 출신 배우 서정희(55) 부부가 합의 이혼했다.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 측의 조정이 성립돼 이혼했다. 소송을 냈던 서정희 측은 "양측이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서정희, 서세원. 사진=헤럴드경제]
[서정희, 서세원. 사진=헤럴드경제]

재산분할에 대해선 "어느 정보 양보하기로 했다"며 "양측 다 서로 다 좋게 양보할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편하게 조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여 만에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게 됐다. 지난 1983년 결혼한 두 사람이 32년 만에 부부생활의 종지부를 찍은 셈.

이날 조정 기일에는 양측 변호인들과 서정희가 참석했고, 서세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양 측은 앞서 재산분할 등을 놓고 대립했지만 이날 1시간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원만히 합의했다.

이날 조정을 마치고 나온 서정희는 눈물을 보이며 "힘들었다. 자세한 얘긴 나중에 하겠다"고 말한 뒤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떠났다.

한편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32년 동안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도 방송을 통해 '잉꼬부부'임을 과시했던 가운데 드러나 충격을 줬다. 당시 그는 방송을 통해 서세원의 외도를 폭로하기도 했고, 서세원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해 5월 서정희가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서세원은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도주하려는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서세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으며,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세원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