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주 기자]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낸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손담비. 사진=송재원 기자]
[손담비. 사진=송재원 기자]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박창렬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사용된 광고물에 화장품 회사가 개입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광고물 또한 이미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라며 손담비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손담비는 지난 2010년 10월 4일부터 1년간 국내 화장품 회사와 전속모델 계약을 맺고 활동했다. 당시 국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계약 조항이었다. 계약 기간 내에는 별일이 없었으나 3년 후 중국 내 백화점 등 8곳에서 대형 광고물로 사용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손담비 측은 “화장품 회사가 중국에서 내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해 광고했다”라며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화장품 회사는 “중국의 총판업체에 화장품만 판매했을 뿐 광고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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