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조태현 기자]'레이디스코드' 1주기, 사고 원인 보니 "당시 비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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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사고 원인에 누리꾼들의 시선이 모인다.

지난해 12월 9일 수업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 심리로 열린 매니저 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50km 넘게 과속해 과실리 크도 피해 복구 노력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박 씨는 2014년 9월 3일 오전 1시 23분쯤 '레이디스코드' 메버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를 지나다가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 지만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 줄어든 시속 80%가 최고속도였지만 박 씨는 이보다 시속 55.7km 빠른 135.7km로 달린 것으로 알려져 모두를 놀라게 했다.

(사진=뮤비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