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승재 기자]김무성 사위의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38)씨의 처벌 수위를 놓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씨는 작년 말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흡입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이씨에 대해 법원은 올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무부 국감에서 검찰과 법원이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이씨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구형과 판결을 한 것이고 특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봐주기가 아니냐며 법무부를 비판하고 있다.
대법원이 정한 동종 사건의 양형 범위는 징역 4년∼9년6개월이지만 법원은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고, 검찰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씨의 공범들의 형량을 보니 징역 3년 실형 나온 경우도 있고 징역 6년까지도 있었다. 검찰이 구형량을 산정하는 프로그램 돌려 이씨의 구형량 산출 과정을 시연해 보라”고 요구했다.
전해철 의원은 “검찰에서 이씨에게 적용한 구형과 항소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지원 의원은 “차라리 모든 걸 밝히는 게 그분(김 대표)을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국감에서 이씨에 대한 구형량과 항소 기준 등을 판단할 자료를 제출받는 문제로 한차례 정회를 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 국감 김무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법무부 국감 김무성 소식에 "법무부 국감 김무성, 정말 문제 많네" "법무부 국감 김무성, 저게 말이 되나?"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