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은하 인턴기자]에이미 선처 호소
방송인 에이미(33)가 출국정지명령 처분에 대해 선처를 호소한 가운데 과거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새삼 눈길을 끈다.
4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 출국정지명령취소 항소심이 진행되기 앞서 오후 2시 18분에 에이미와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했다.
에이미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준비한 호소문을 주머니에서 꺼냈고 변호사와 마지막까지 계속 상의를 나눴다.
이날 에이미 측은 출국정지명령 처분에 대해 "영구 입국금지 처분은 가혹하다. 현재 원고(에이미)의 가족들이 한국에 살고 있다. 저는 이미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제는 평범하게 가족 옆에서 살며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탄원서를 제출해 입국이 가능하다"라며 '영구적'이라는 단어 사용에 서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과 관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 출국명령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에이미는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교도소 안에 9명이 같이 있었는데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라며 "나는 교도소 안에서 정말 좋았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