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홍재준 기자]공릉동 살인사건

'공릉동 살인사건'이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첫 살인사건이 될지 궁금증이 모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감식 결과를 전달받아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릉동 살인사건은 휴가 나온 군인 장 모(20) 상병이 지난달 24일 새벽 노원구 공릉동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예비신부 박모 (33)씨를 찔러 죽이고 자신은 예비신랑 양 모(36)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공릉동 살인사건.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공릉동 살인사건.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피의자 양씨는 현재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 경찰은 양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양씨의 살인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돼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21조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나 '그 행위가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를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있다.

역시 쟁점은 양씨의 살인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판례를 살펴봐도 과잉방위를 적용해 형량을 감경한 적만 있을 뿐이다.

경찰은 전문가 의견은 물론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정당방위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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