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은하 인턴기자]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미국 국적의 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에이미)가 출국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화보가 새삼 눈길을 끈다.
에이미는 과거 패션매거진 '엘르걸'을 통해 속옷 화보를 촬영했다.
공개된 화보 속 에이미는 속옷만 착용한 채 의자에 앉아 있다. 특히 동안 외모와 볼륨감 있는 몸매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