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나유주 인턴기자]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한 태권도 학원 관장이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009년~2013년 사이 10대 수강생인 A양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등으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김모(45)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태권도관장인 K씨는 자신의 도장에서 태권도를 수강하는 A양을 강제 추행하고 신체 부위까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당시 수강생 A양의 나이는 고작 11살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특히 태권도관장 K씨는 먼 거리의 보육원에 사는 A양의 상황을 악용해 도장에 남겨 차로 태워주겠다고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에 이어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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