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조선대 폭행남

조선대 의전원생 폭행남이 제적 처리됐다.

1일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한 A를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대 폭행남.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조선대 폭행남.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조선대 의전원은 이날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교수 11명, 원생 2명으로 구성된 지도위는 피해자 조사에 이어 A씨를 불러 소명의 시간을 가졌다.

지도위는 회의 끝에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의겨, A씨를 제적했다.

앞서 A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조선대 의전원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성의 없이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감금, 폭행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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