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30일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사진=뉴스화면 캡처]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사진=뉴스화면 캡처]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나 여당의 반대로 시행시기를 2018년으로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역시 2년 뒤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에서 시행시기를 다시 늦추자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커 실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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