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은희 기자]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김치냉장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지난해 3월 A씨의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인근 집 4채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보험사는 이에 A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90여만 원을 배상하고, 배상금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A씨가 구매한 냉장고는 지난 2003년 제조된 제품으로 구매한 지 10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년간 사용한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사용 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용자가 그동안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2145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해 이목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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