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박세영 기자]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방송 캡처
사진: 방송 캡처

8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누구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용보험법령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반영해 산정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이같은 근로자의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누리꾼들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된 소식에 "임금피크제 도입하면 중간정산 가능한거네"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자의 불이익이 줄어들겠구나" "임금피크제 도입, 반가운 소식인데"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