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혜정 기자]헌법재판소 한일청구권 협정이 위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은 위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며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번 소송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딸이 현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아버지가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배상 청구할 권리를 막아 재산권의 본질이 침해됐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건지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결정이 아니라면 심판 대상이 아니기에 해당 헌법소원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협정 조항은 두 나라 국민의 재산과 권리,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을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근거로 사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