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넘어져 유리조각에 손목을 다쳤다면 업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정모(25·여)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 있는 A클럽 운영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클럽 측이 1억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 업소 70% 책임 / tv조선 뉴스
사진 : 업소 70% 책임 / tv조선 뉴스

지난해 7월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서울 강남의 호텔 클럽에서 사람들이 떨어뜨려 깨진 샴페인 잔 조각이 있는 바닥에 넘어졌다. 그 바람에 A씨는 손목 혈관과 신경을 크게 다쳐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클럽 운영자들은 바닥에 깨진 유리잔 같은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즉시 제거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클럽이 이를 게을리한 과실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 배상액을 1억5천여만원으로 산정한 뒤 이 중 70%인 1억880만원만 운영자들의 책임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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