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박세영 기자]'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를 담합한 건설업체 6곳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과 SK건설,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7천5백만 원을 선고하고, 삼성중공업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의 14개 보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입찰' 등을 통해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네티즌들은 벌금형 확정 소식을 접한 뒤 "벌금형 확정, 당연한 결과" "벌금형 확정, 판결 났군" "벌금형 확정, 이제 결론은 나왔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