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박세영 기자]대법원이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 4대강 사업은 적법
사진: 4대강 사업은 적법

10일 대법원은 국민소송단이 "금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맡은 금강 사건과 3부에 배당된 영산강(주심 박보영 대법관)·한강(주심 김용덕 대법관)·낙동강(주심 권순일 대법관) 소송 모두 원고 패소가 확정된 상태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일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예산과 하천공사 시행계획은 수립절차와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 예산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시행계획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으며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됐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을 진행한 국민소송단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4대강 사업은 적법, 구체적 대안이 제시 됐구나" "4대강 사업은 적법, 예산 편성에 하자 있어도 시행 계획에 위법은 아니군" "4대강 사업은 적법, 소송 모두 원고 패소 확정이네"등의 반응을 보였다.